상속세나 증여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셨다면, 연부연납이 끝난 후 납세담보 해지를 위한 절차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찾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다른 말로는 지방세납부확인서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연부연납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자율이 3.5%에서 3.1%로 인하되면서, 세 부담도 소폭 줄어든 만큼 관련 서류 준비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납세담보 말소 등기를 위한 첫 단계로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다른말로 지방세납부확인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주세요.
2025년도에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편된 위택스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위에 화면처럼 위택스 첫화면에 보면 중간아래쯤에 ‘등록면허세(등록분‘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 개인정보 몇가지 입력을 해서 들어오셨으면, 이제부터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페이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주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네모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V체크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위와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을 누르세요.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셨으면 납세담보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을 담보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종류 ‘부동산’, 물건상세종류 ‘건물’, 등록원인 ‘말소(일반)’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 넘어갑니다.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물건정보–부동산 소재지란에는 내가 담보로 설정한 해당 물건의 주소지를 작성합니다.
관할자치단체에는 해당 물건이 소재한 관할자치단체를 선택해 줍니다.
과세정보에는 내가 담보설정한 물건수를 입력하고 과세물건은 담보설정된 물건의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곳이 아니라, 담보설정된 물건의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을 다 하셨으면 ‘다음‘을 눌러 넘어갑니다.
납부할 세액은 7,200원 입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다음’을 눌러 넘어갑니다.
구비서류는 따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다음‘버튼을 눌러 넘어갑니다.
작성된 신고서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제출‘버튼을 누르고 인터넷 상에서 바로 7,200원을 결재 합니다.
납부를 완료하면 ‘정상납부‘하였다는 확인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눌러서 신고내역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등록분 신고내역에 7,200원이 정상 납부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신고서 작성과 지방세 납부 완료까지의 절차 입니다. 그럼 이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러 가보겠습니다.
위택스 첫 화면에서 ‘발급’—‘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지방세 납부확인서’ 메뉴를 찾으셨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아래 납세자 부분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발급대상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를 하시면 좀전에 내가 납부했던 7,200원짜리 신고건이 조회됩니다. 해당건에 V체크 하시고 ‘확인’을 누르세요.
자, 이제는 발급대상에 출력할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래에 발급형태는 ‘인쇄’로 클릭하고 주민번호 ‘포함’으로 클릭하고, ‘제출’을 누릅니다.
발급 신청 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출력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새로 나타나면 ‘출력’을 눌러서 등록면허세(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서류인 지방세납부확인서 발급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서류 하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가 남아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납세하신 모든 분들, 화이팅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