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항소이유서를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항소이유서도 송달받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소송대리허가신청 방법을 제가 직접 해 보면서 기록으로 남겨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알려드리는 데로 하나씩 해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심이든, 2심에서든 신청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 준비물
- 사전에 준비하실 것은 가족관계증명서(특정) 서류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아 PDF파일로 준비해 주세요. 저는 배우자의 것으로 출력해서 준비했습니다.
- 전자소송에 로그인할 공인인증서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합니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로그인을 하고나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을 순서대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
나의 사건 관할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위처럼 정보입력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사건기본정보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사건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서류정보 입력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 소송대리자명: 내 소송을 대리해 줄 사람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의 경우는 저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제 배우자 이름을 써 줬습니다.
- 주소: 대리자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연락처: 대리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 이메일: 대리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청이유: 첫번째 박스에 체크표시 합니다.(대리인이 배우자이거나 4촌 안의 친족일 경우)
여기까지 체크를 마치셨으면, 위의 화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해 둔 박스는 수정할 내용이 없으니 입력이 되어 있는데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제 화면을 스크롤해서 아래로 내려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2.첨부서류 단계로 넘어옵니다.
파일첨부에 준비해 두셨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아래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버튼을 누르고 파일이 전송되기를 잠깐 기다립니다. PDF파일이라서 용량이 크지 않아 금방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가 마쳐지면 첨부서류목록에 파일 1개가 등록된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작성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앞에서 입력했던 정보들이 자동으로 신청양식으로 문서화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할 사람의 정보가 맞게 입력되었는지 잘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 합니다.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3단계 문서제출 단계 입니다. 여기서 곧바로 제출 버튼을 절대 누르지 마세요!!!
빨간색의 접수증명신청서 생성을 먼저 누르세요.
접수증명서를 신청하고 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꼭 신청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접수증명원 신청 “1” 통을 입력하고 아래에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접수가 완료 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아래에 ‘접수증 출력’ 버튼을 눌러서 한 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완료’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 합니다.
그럼 잘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건 진행내용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제출이 2023년 11월 2일이라고 잘 나오네요.
접수를 했으니 며칠뒤에 결과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청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 번 볼까요?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나의 소송 >> 진행중사건 을 클릭 합니다.
사건번호 입력 하는 곳에 내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에 내 사건이 뜹니다. 오른쪽에 ‘이동‘버튼을 누르면 하위 메뉴가 촥 펼쳐집니다.
거기서 ‘사건기록열람‘을 누릅니다.
2023년 11월 2일에 신청했던 소송대리허가신청의 결과가 나왔는데
불허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해서 직접 관할 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법원 담당자가 말하기로는 1심에서는 가족관계의 대리인이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할 수 있으나, 2심부터는 변호사 같은 법률대리인이 아니면 그 외 다른 사람은 대리인의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하… 배우자 도움 없이 혼자서 싸워야 하겠네요. 그래도 힘내서 싸워야지 어쩌겠나요. 1심에서는 승소를 했으니 2심에서도 승소를 할꺼라 믿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소송은 별게 아닌데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과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소송 사건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지요.
그래도 화이팅 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