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항소인으로 며칠전 법원으로부터 문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원고가 1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아 항소를 재기했는데요, 항소장과 항소심 소송 절차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소액재판에서 항소심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던데 원고가 뭐가 그리 억울한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민사 소액재판 1심 승소 후기에 이어서 항소심 후기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법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 법원이 정한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 법원은 증거신청을 받아 필요한 증거만 채택하고, 변론기일에 증인을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합니다.
-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사건의 진행상황과 재판절차와 서류의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항소 이유 및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
(1) 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의 제출
- 불복하는 범위와 부분을 1심 판결과 비교하여 명확하게 표시하고, 불복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 불복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증인을 주장사실과 연관지어 인용합니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있으면 모두 기재하고, 증거설명서를 첨부합니다.
-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밝힙니다.
-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의 신청이 필요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합니다.
-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고, 1심의 주장과 증거로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명시합니다.
(2)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
- 상대방의 항소이유 또는 주장을 각 항목별로 나누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자신의 의견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증인을 주장사실과 연관지어 인용하고, 증거설명서를 첨부합니다.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그 신뢰성이나 적용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와 어긋난다면 이를 지적하고, 반대로 자신의 주장이나 증거가 사실과 일치하고 법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강조합니다.
3. 증거의 사전 일괄 제출
- 증거는 재판기일 전에 일괄하여 제출․신청해야 합니다.
- 서증은 증거서류와 “증거설명서”를 함께 제출하고, 제출자와 호증번호를 표시합니다.
- 서증은 준비서면에 첨부하고, 상대방 수만큼의 사본을 더 제출합니다.
- 중복되거나 무관한 서증은 반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합니다.
- 증인 신청은 “증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증인이 채택되면 신문사항을 단문단답식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출합니다.
- 검증․감정․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등의 신청은 입증취지를 명확히 적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증거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술변론과 관련한 유의사항
- 재판장의 요청이나 질문에 따라 사실상․법률상 주장, 쟁점, 증거방법 등을 구술하거나 답해야 합니다.
- 대리인은 사건내용을 잘 아는 변호사가 되고, 당사자는 되도록 재판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 제1회 기일에서는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반박 이유, 1심 변론결과 등을 구술하거나 답해야 합니다.
- 제1회 기일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요약 쟁점정리서면’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변론종결 단계에서는 변론의 핵심을 구두로 요약 진술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의 유의사항
- 준비서면 등 제출서류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연락처를 적고,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준비서면은 원본과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하고, 서증은 상대방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1회 기일 이후의 준비서면은 다음 재판기일 7일 전에 제출하고, 상대방 대리인에게 부본을 송달하거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나 등기된 지배인만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 기일에는 정시에 출석하고,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일변경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더라도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심 절차 안내문 파일을 첨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